"전남·전북·광주 농·축협 임직원 260여명 교육"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2일 화순 하니움문화센터 적벽실에서 전남, 전북, 광주관내 농축협 준법업무 담당 책임자 26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의 시행에 대비하여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의 청탁금지법 준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낡은 업무관행을 일소하고, 농업인의 대표 협동조합으로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적극적인 준수를 위해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담당 변호사의 교육이 있었다.
실무교육 후 농축협 담당자들은 다양한 사례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세부 사안별 궁금증을 해소하여 청탁금지법의 사전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큰 호응을 얻었다.
강남경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한 농협중앙회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조직 분위기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농협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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