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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 보강 공사하면 재산세 5년간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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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기존 혜택 대폭 확대 방안 발표...오는 10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제출 예정

내진성능 보강 공사하면 재산세 5년간 안 받는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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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건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건축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내진 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내진 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이 현재 취득세 50%ㆍ재산세 5년간 50% 에서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할 때 내진설계를 할 경우 현재 취득세 10%ㆍ재산세 5년간 10%의 감면율이 취득세 50%ㆍ재산세 5년간 50%로 각각 높아진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방세 감면 확대 방안을 오는 10월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앞서 지난 7월 현재 내진성능 건축물 감면 대상을 기존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ㆍ주택이 내진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서 건축 당시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ㆍ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전국 지자체에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개정안 수준의 감면혜택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지진ㆍ풍수해와 같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자율적으로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계획'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진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한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부과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달 초 부과된 재산세(주택분 50%, 토지분) 납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상황이어서 피해 주민들이 징수 유예를 신청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지진으로 건축물ㆍ자동차 등이 소실ㆍ파괴돼 2년 이내에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도 주도록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번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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