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민간 금융기관, 정보 공유로 연 4000억원대 무역 금융 사기 예방...1522억원 상당 사기 적발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2015년 3조2000억원대의 무역 금융 사기를 저지른 모뉴엘 사태 후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수출입 통관 정보·무역금융대출 정보를 공유해 편취를 예방·적발하는 체계를 운영해 7000억원대의 사기 적발·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세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민관협업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 구축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관세청은 금융권이 제공하는 대출심사 정보와 의심업체 정보를 활용해 수출통관자료와 외환거래 자료를 연계분석함으로써 허위 수출 및 사기대출 업체를 판별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민간 금융기관들도 관세청의 수출이행 정보를 확인해 가공수출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대출신청건과 관련한 특정 수출품목의 수출가격 범위 정보를 활용해 수출가격 고가조작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모뉴엘 사태 당시 통관절차 간소화(수출신고 자동수리)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물확인 없이 수출자의 수출신고정보만으로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 역시 대출심사단계에서 수출자가 제출한 무역금융서류만으로는 실제 수출 여부 및 가격 적정성까지 확인할 수 없어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관세청은 이로 인해 2015년부터 금융권이 제공한 정보를 이용한 특별 단속을 통해 총 7건 2948억원의 무역금취 행위를 적발했다. 또 통관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해 연 4000억원 상당의 무역 금융 편취를 사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2만원대 플라스틱 제품을 2억원으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조작된 수출서류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1522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편취 사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적발 체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무역금융 사기대출과 유사한 부당편취 가능성이 큰 공공재정을 운영하는 부처와 정보교류 및 단속활동을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금융은 수출지원 정책 자금 대출 제도다. 금융기관이 대출의 형식을 통해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을 선지급 후, 해외 수입자의 결제대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무역금융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악용해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수출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발생한 모뉴엘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모뉴엘은 저가의 ‘안방극장 컴퓨터(홈시어터 PC)’를 고가로 조작, 허위 수출입을 반복해 조작된 수출 서류를 국내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약 3조2000억원대의 무역 금융을 편취했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기관 외에 민간부문으로도 정부3.0이 확산·정착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공공재원 누수 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사례로써, 앞으로도 이 같은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무역금융 편취 예방?적발 체계는 정부3.0 기반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세행정 전반에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일 잘하는 정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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