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바른손이앤에이는 중국 업체와 맺었던 68억8500만원 규모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사유는 계약상대방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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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기자
입력2016.09.20 17:34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바른손이앤에이는 중국 업체와 맺었던 68억8500만원 규모의 게임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한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사유는 계약상대방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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