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제' 확대된다

시계아이콘00분 5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가 확대 운영된다.


경기도의회는 교육위원회 최재백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명으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렴성 제고는 물론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상근직을 포함해 9명 이내로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수행범위는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와 처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등으로 한정했다.


조례는 시민감사관 권한으로 직무와 관련한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처분 등을 담았다.


아울러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 시 품위ㆍ비밀유지 의무, 시민감사관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의 겸직 금지 의무,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월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된다.


최재백 의원은 "시민감사관이 향후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통해 학교급식, 교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학생아동 인권문제,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