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제주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국인 관광객 첸모(50)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첸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모(61·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습 직후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하루만인 18일 오전 8시20분께 끝내 숨졌다.
이에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김씨가 치료 중 숨짐에 따라 첸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18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첸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갔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전 부인들이 떠올랐다.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게 아닌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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