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달린 운전자가 단순사고였던 것으로 처리됐다.
1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운전자 A(50)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갔던 배경에서도 그런 잔혹한 범행을 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봤다.
현재 영상 제보를 통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지만 동물보호단체인 '케어'에서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해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당시 벌초를 하러 가기 전 얻어 키우던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남원의 어머니 댁에 맡기기 위해 데려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트렁크 안쪽에 걸어두었던 강아지 목줄이 트렁크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빠져나가 강아지 한 마리가 차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을 뒤따라가던 차의 운전자가 봤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렸다.
A씨는 경찰에서도 "조상 묘에 벌초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고의로 했겠느냐"며 "개 주인으로서 강아지가 그런 사고를 당해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해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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