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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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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시 전역 4종으로 구분해 지정 고시"
"공간조명·광고조명·장식조명별 빛방사 허용 기준 설정"
"내년부터 적용… 이전 조명은 5년 유예기간 중 개선해야"
"위반 시 사용중지·제한 명령…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 전역이 빛 공해 해소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없는 빛고을 만들기’의 하나로 시내 전역(501.18㎢)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361.90㎢ ▲제2종 생산녹지·농림지역, 생산?계획 관리지역, 31.93㎢ ▲3종 주거지역 74.78㎢ ▲제4종 상업·공업지역 32.57㎢을 구분해 지정하고, 지난 15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지정 고시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 현황,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 현황, 습지 보호지역 현황, 빛 공해 민원발생 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적용대상 조명기구는 ▲공간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등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한 옥외광고물 ▲장식조명은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이 해당된다.


내년 1월1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시행 이후 설치한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적용되므로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만약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3개월 이내에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과 불응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된다.


광주시는 2014년도에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2015년에는 빛 공해 방지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빛 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올 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안)을 마련하고, 시민 열람공고, 조명관련 기관·단체 의견수렴, 시민 여론조사,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걸쳤다.


앞으로 광주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시행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빛 공해 방지 가이드북 제작, 홍보 영상물 제작, SNS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신규 설치 조명기구에 대한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식물의 위해(危害)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광주시 이효상 환경정책과장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활용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여 좋은 빛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솔선수범해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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