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김형준 부장검사(46)가 현재 구속 상태인 고교 동창 기업가 김모(46)씨외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KB금융지주 임원에게 여러 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 접대는 지난해 알려진 것만 3차례로 금액은 600만원에 이른다.
KB금융지주 계열사인 KB투자증권 직원들은 시간 외 대량매매를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증권범죄합수단장은 증권ㆍ금융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책임자 자리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인데다 김 부장검사의 금품ㆍ향응수수 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한편, 김 부장검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대부분 출근해 김 부장검사와 돈거래ㆍ사건무마 청탁 의혹이 있는 김씨 등 참고인 여러 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과거 검찰동료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와 여러 차례 돈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46) 변호사를 소환해 김씨 등 삼자간의 돈거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김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김 부장검사의 혐의는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ㆍ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동료 검사들에게 김씨의 횡령ㆍ사기 사건과 관련한 무마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또한 과거 김 부장검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였던 박 변호사와의 돈거래가 단순한 금전거래였는지, 대가 등에 따라 제공한 또 다른 '스폰서' 유형이었는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이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직접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은 모든 증거가 갖춰졌을 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그리 판단한 것"이라며 "미적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김 부장검사의 소환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