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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설리' 노민우 파격 연기, SM 상대 '노예계약' 소송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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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설리' 노민우 파격 연기, SM 상대 '노예계약' 소송 눈길 노민우. 사진=MBC '우설리'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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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우설리' 노민우의 송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5일 방송된 추석특집 MBC '상상극장-우리를 설레게 하는 리플(이하 '우설리')'에서 배우 겸 가수 노민우는 개그맨 허경환과 남남커플을 연기해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여자보다 예쁜 외모와 농익은 연기로 노민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노민우가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1일 과거 SM엔터테인 소속 그룹 트랙스의 멤버였던 노민우는 '노예계약'을 당했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노민우 측은 지난해 11월 "2004년 트랙스 멤버로 데뷔한 이후 2006년 탈퇴할 때까지 SM이 기획 및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탈퇴한 이후에는 매니지먼트를 아예 하지 않았다"며 "음악,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커녕 담당 PD나 제작사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연예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노민우 측은 "SM의 요구에 따라 전속계약 연장에 동의해 실질적 전속계약 기간이 17년에 이르고, 작사·작곡한 음악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을 10년간 회사에 양도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러한 전속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기타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SM이 전속계약 기간 동안 드러머로 활동하게 했다"라며 "트랙스 탈퇴 이후 연예활동을 방해하거나 방치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노민우와 SM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SM이 노민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소홀히 했다거나 연예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노민우 측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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