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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한항공 계열사에 불법 지원?…'예산 환수' 주민소송에 나선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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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산 요트경기장에 아시안게임 시설비 167억 지원 논란…시민단체 "국제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 시설 지원은 불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에 300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마리나 항만시설이 조성됐지만 일부 사업비가 인천시 예산으로 지원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는 인천시에 지원 예산을 환수하라며 주민소송에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시가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요트 경기장를 지은 대한항공 계열사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했다"며 시 예산 환수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단체는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은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지자체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인천시가 어기고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시는 당시 예산지원 협약을 체결한 송영길 전 시장과 개발사업자인 ㈜왕산레저개발에 대해 167억원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은 총 사업비 1554억원을 들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대 9만8604㎡ 공유수면을 매립해 해상 266척, 육상 34척 등 총 300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최근 준공했다. 2012년 8월 착공해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는 요트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여기에 국·시비 167억원이 지원된 것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자체 감사결과가 발단이 됐다. 시는 당시 감사를 통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상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왕산레저개발에 지원한 167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제13조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67억원의 예산 지원은 송영길 시장이 2011년 대한항공과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불법 예산지원과 관련해 법제처가 '왕산요트경기장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놔 인천시의 환수 조치는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법제처는 국제대회지원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규정한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유치된 민간투자 시설'로 해석했다. 따라서 왕산마리사 조성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국·시비 지원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반발, 불법 예산지원 책임자 처벌과 예산 환수 조치에 적극 나서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문체부 역시 법제처와 같은 법 해석을 내놓으며 지난 6월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 결국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그동안 세계도시축전, 월미은하레일 등 사기극에 가까운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온갖 불법과 특혜 비리를 저질렀고 인천시민은 빚더미에 깔렸다"며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왕산마리나 주민소송을 시작으로 하나 하나 분명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정구 운영위원장은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에 나온 '민간투자'의 의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 유치 시설'로 한정해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이는 관련법 해석이 문리해석이라는 기본원칙에 반한 것으로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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