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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절도범 몰린 미국인 영어 강사, 2년 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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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절도범 몰린 미국인 영어 강사, 2년 만에 무죄 선고 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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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술자리서 친구의 물건을 훔친 혐으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영어 강사 J(26·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3월 8일 J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술집에서 한국인 친구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A씨가 외투 주머니에 있던 지갑과 스마트폰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J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J씨의 가방과 옷을 검사했지만 받았지만 A씨의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술집 내부에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A씨와 가게 주인이 함께 사라진 지갑과 스마트폰을 찾고 있을 때 J씨가 뒤로 돌아서서 자신의 가슴골에 검정색 물체를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 물체가 사라진 물건이라고 판단해 J씨가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J씨는 이 물체가 자신의 휴대전화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J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에 J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 감정 결과 J씨가 가슴골에 넣은 물건이 사라진 지갑이나 스마트폰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면 무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영상은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출동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슴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방만 확인해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다음 날 A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J씨가 거주했던 인천으로 확인됐다는 점으로 볼 때 J씨가 범인이 맞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J씨가 휴대전화를 가슴골에 보관한다고 주장하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J씨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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