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올 전망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납세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서류들을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 및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핀테크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어 공공분야 결제시장 등 새로운 융합시장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동통신3사 우편 발송비용에만 총 3558억원이 소모됐다. 민간분야의 경우 통신요금, 신용카드 대금 등 각종 고지서의 수령 방법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성태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먼저 융합시장을 형성시켜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도입에 필요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종이청구서 남발로 인한 혈세낭비를 방지하고, 납세 편의성 및 환경보호, 무엇보다 60조 규모의 지방세 결제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여 새로운 융합시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민간의 경우 공공분야에서의 레퍼런스를 통해 해외수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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