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소유자 대상 ...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80어구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48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주택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세액을 나누어 과세한다.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과세하므로 9월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평일에 바쁜 주민들을 위해 9월 납부기간 동안 '주말 재산세 상담소'도 운영한다.
9월17일, 18일, 24일,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연다.
주말 시간을 활용해 재산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3425-5512)로 문의하거나 강동구청 세무1과로 방문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납세자가 이택스(E-TAX)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결제, 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편의점이나 은행 ATM기, ARS 전용전화(☎1599-3900)를 통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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