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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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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추석 전 시설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의 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 하는 등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 및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공사대금의 조기지급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기성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했다.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공사는 총 35건(1조6000억원 규모)으로 명절 이전에 지급될 공사대금은 648억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일주일간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 해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조달청은 점검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지연하거나 미지급한 업체가 발견될 시 즉각 시정조치하고 이를 어긴 업체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해 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이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시설공사대금 조기지급으로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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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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