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한 기업, 해외시장진출에 성공한 기업에 각각 신인도 가점이 부여된다. 신인도 가점은 공공조달 진입 과정에서의 평가점수 중 일부에 해당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달 12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으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갈 수 있게 유도한 ‘일家양득기업’에 부여할 신인도 가점을 신설(0.5점)하고 조달청의 ‘해외시장진출기업(G-PASS기업·0.5점→1점)’ 및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0.2점→0.5점)’ 우대를 위한 신인도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입찰의 기술능력 평가가 올해 7월부터 기술등급 평가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심사기준에 반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입찰 이행능력 평가에 기술등급 평가시범 적용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과 신설기업에 대한 평가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가 공공조달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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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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