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8일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자23부(부장 현용선)의 심리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을 선고 받은 홍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또한 "돈 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 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며 "돈을 어떤 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내 오죽 답답했으면 다음에 저승가서 성완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 줘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라고 썼다.
홍 지사는 9일 오전 또 하나의 글을 남겼다. "성완종리스트가 공개되고 이를 수사할 때 나는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었는데 검찰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기소할 때 노상강도의 편을 든 검찰을 원망하며 보낸 지난 1년 5개월 이었습니다"라며 "그런데 어제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는 것을 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권력의 무소불위에 아연실색 했습니다. 과연 상소심도 그 판단을 옳다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故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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