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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판결, 친박 실세 6인은 편향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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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판결, 친박 실세 6인은 편향수사”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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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리스트에 연루된 친박계 실세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편향되고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동시에 검찰에 대한 재판부와 국민들의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금태섭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해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 달러 2006년 9월26일, 이병기, 이완구’라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당시 정권 실세였던 김기춘, 허태열 전 비서실장 등 6명은 불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면서도 친박 핵심 6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부실수사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또 홍 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성완종 전 회장이 죽음으로 폭로하고 법원이 판결로 확인했음에도 조금의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홍준표 지사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홍 지사에 대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홍 지사는 즉각 반발했다. 홍 지사는 “항소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며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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