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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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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노상강도 당한 기분…항소하겠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6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신분 등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돈 1억원을 같은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국회의원의 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 및 당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현재도 경상남도 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업가인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몄다가 1억원을 임의로 소비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홍 지사는 또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 할 (윤 전 부사장 등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줘 놓고 왜 나한테 덮어씌웠는지 저승에 가서 (성 전 회장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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