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62)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역단체장인 홍 지사의 신분을 고려해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돈 1억원을 같은 회사 윤승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2일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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