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홍준표의 처남이 홍 지사의 신분을 이용해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지 6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영신)는 사기 혐의로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 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준표 지사의 처남 이모 씨는 '교도소 철거공사 수주'를 미끼로 백모 씨로부터 2013년 2월부터 8개월간 9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번에도 홍 지사의 신분을 이용해 백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매형의 입김으로 영등포개발사업의 토목과 철거는 무조건 내가 하기로 돼 있다”며 철거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신 1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씨는 신용불량자 신분에 해당 공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다른 건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1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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