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송사를 벌이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다. 피고인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 은폐를 위한 조작을 시도했고,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을 해오고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홍 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선 "자백은 하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과 더불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홍 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윤씨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인들을 통해 윤씨를 회유하려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사는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고 성종완 전 회장의지시를 받은 윤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를 받아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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