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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출시 반년]성공적인 '이사' 되려면…"세제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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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제개편안에는 내용 반영 안돼…"선진국형 ISA모델 벤치마킹해야" 의견도

[ISA 출시 반년]성공적인 '이사' 되려면…"세제혜택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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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김민영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6개월만에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금융정책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세제 혜택 확대 등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금융사들은 가입대상이나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어 우대금리를 앞세운 ISA용 상품을 내놓기 쉽지 않아 ISA의 최대 혜택인 세제 혜택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한다. 또 현재는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는 가입할 수 없어 가입대상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현재 ISA는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으로 가입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영국·일본 사례를 보면 가정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저축수단으로서 가입의 길을 열어뒀다"며 "금융위로서는 ISA가 확산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나 세제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세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2017년 세제개편안에서 ISA 가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늘리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장은 세제혜택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우선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개선방향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ISA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ISA 모델을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인출·가입대상·세제혜택 등 규제 풀어 시장 활성화하거나 한국형 ISA 구조를 소득에 따라 투트랙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과 일본은 일정연령 이상 거주자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 돈을 제3자(전문가)에게 맡겨 불려나가는 게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입자 제한, 세제혜택 규모, 의무가입 기간, 중도인출 제한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ISA가 바구니라는 수단은 좋지만 정책적인 메리트 너무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세제라는 큰 혜택을 확실히 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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