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어긴 60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총 2469품목에 대한 점검 결과, 2394품목(97%)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4품목(3%) 가운데 60품목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15품목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해 표시사항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했으며, 1989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품목 중 59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또 CMIT/MIT 기준 강화 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교육명령을 통하여 이러한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ㆍ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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