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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넘기고 '냉동→냉장' 속인 불량식품 업체 35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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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제수용ㆍ선물용 식품업체 1만500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5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12개 부처와 17개 시ㆍ도로 구성됐다.

이번 합동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과 명절 성수 식품 제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0곳) ▲생산ㆍ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6곳) ▲냉장?냉동 위반(3곳) ▲기타(59곳)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경남 창원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식품원료로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염화마그네슘'과 '소포제'를 사용해 '건두부' 35.4kg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전북 정읍시의 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인 B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한과 11.6㎏과 지난 1월 설 명절 때 판매하고 남은 약과, 유과 등 64㎏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송파구의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냉동제품인 국내산 돼지등갈비를 냉장으로 진열ㆍ판매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의 D음식점은 스페인산 돼지족발을 사용해 조리한 족발 300㎏을 국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오는 11월까지 추가 현장 단속을 시행해 위반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 경우에는 더는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까지 불량식품 제조ㆍ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계속 단속을 하고, 제수ㆍ선물용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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