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된 KRX(한국거래소)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한다.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선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개편안도 각각 제시했다.
협의대량매매제도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1:1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이상 대량거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지난 6월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ㆍ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개선을 통해 결제방법이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KRX금시장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거래소의 수수료 면제는 지난 6월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호가 공개 범위도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된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