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혈세투입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경기도의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혈세투입 '논란' 경기도의회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2011년 2억24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지하주차장 바닥공사가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 3년이 지났다며 혈세를 들여 보수공사를 해 논란이다.

전문가들은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 역시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의회 사무처가 자체 비용을 들여 보수공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2011년 6월 2억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원소재 J건설에 연면적 1700㎡ 규모(총 145면)의 도의회 지하 주차장 바닥 개선공사를 발주했다. 공사는 한 달 만인 같은 해 7월 마무리됐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얼마되지 않아 바닥재 들뜸 및 탈락 현상이 발견됐다.

도의회 사무처는 해당 건설사를 통해 하자보수공사를 벌였다. 사무처는 이후 2013년 4월과 같은 해 11월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재공사를 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번의 공사는 J건설이 하자보증 의무에 따라 무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하자 보수 공사는 사무처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했다.


사무처는 2014년 8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 하자보수공사를 하면서 각각 278만원과 128만원을 사용했다. 사무처는 하자보증기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J건설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금도 지하주차장 들뜸현상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무처는 2011년 공사 이후 다섯 차례나 보수공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최근 2000만원의 혈세를 들여 원인을 찾겠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도의회 박동현 의원은 "하자기간 내 하자가 종결되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도 3년이 아니라 계속 연장돼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고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사무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