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지원(DIP 파이낸싱ㆍ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제공 검토 요청서'를 발송하고 관계기관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에 협조 요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비정상 운항 상태의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라면서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중단 등의 확대손해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또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1000억 원의 지원방안은 그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한진해운의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1,000억 원을 더하여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하면서 9일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명령한 점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만약 신속한 자금 제공이 없으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여 미국 법원으로부터 우리 회생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서 "그 경우 물류대란 해결이 요원해져 화주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한진해운은 파산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악조건을 감안하면 이주 내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산은에서 추가 대출을 해 줄 경우 이 자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 대란 해결과 꼭 필요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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