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파행 불러왔던 고용노동부 징계요구…결국 '흐지부지'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201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시정요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한 단계 낮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원회 결산안 시정요구는 예산안과 달리 대부분 예결위 시정요구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환노위는 지난 7월 14일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예비비를 정책홍보비로 사용한 것이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사용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노위는 부대조건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환노위가 문제 삼았던 것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여야간 민감한 쟁점이었던 노동개혁과 관련해 예비비를 동원해 정부측 입장을 홍보하는 광고에 나섰다는 점이다. 야당은 예비비 집행조건인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예비비 집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야당은 여야간 첨예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여론전에 나선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예비비 집행에 대한 대통령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해 예비비 사용 절차를 위배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환노위는 관련 책임자 징계를 요구를 두고서 여야간 논란을 벌이다, 야당 단독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산안이 의결됐다. 새누리당은 환노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친 시정요구였지만 실제 예결위 결산안에서는 징계요구가 빠졌다. 7일 확인한 예결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징계요구는 사라지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정조치만 담겨 있다.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난리를 겪었던 것을 감안하면 싱거운 결론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예결위에서는 고용노동부 외에도 다른 부서 예비비 집행 문제도 함께 다루다보니 수위가 조절된 것 같다"면서 "교육부장관 등이 예비비를 홍보비에 집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재발방지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징계요구 등은) 정리됐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