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취소 보완 소송·가처분 신청 계획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2차 지원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 차선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시 관계자는 "정부에 청년수당 관련 논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볼 계획이지만 이번주 중 최종적으로 취소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청년수당 2차 지급이 어려울 것을 고려해 다른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지원 자금 규모를 고려해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이 아니더라도 가장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청년수당은 사실상 사업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으로 전면 중단됐다. 시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을 선발해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해 구직 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2831명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시는 시일 내 직권취소 취소 보완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성격이 유사한 1인당 60만원 실비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해 9월 중엔 진행할 방침이다. 3개월에 걸쳐 1인당 6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 2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실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형태지만 고용부의 취성패는 정부 내의 반대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의 청년수당 지원 예산이 시 재원인 반면 고용부의 취성패는 정부 예산이 아닌 청년희망재단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간 기금을 활용하는 고용부 사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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