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최종 결정…7.3% 올랐다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내년 최저임금 6470원 최종 결정…7.3% 올랐다 사진=아시아경제DB
AD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일급 8시간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주휴수당(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지급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작년과 동일하다.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