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일급 8시간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주휴수당(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지급하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작년과 동일하다.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 즉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인 337만 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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