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위원 몫의 9명중 3명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위에 청년이 들어가면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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