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초

복지부, 'C형간염 예방과 관리 대책' 발표

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한다 [그래픽=이주룡 기자]
AD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회용 주사기의 수입·유통·사용을 추적하기 위해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학조사 결과 전에 해당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와 병원명이 즉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C형간염 예방과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대책에는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됐다. 민간전문가를 역학조사 인력에 투입하는 등 역학조사관도 증원한다.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 원주 현대정형외과, 제천 양의원 등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 사건이 발생했다. 1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 접수된 54건과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추출한 8건의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총 26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발견했다. 여전히 C형간염이 일선 의료기관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C형간염 예방과 관리의 기본 전략으로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치료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전파 행위 단속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의지와 역량 제고 등에 강조점을 뒀다. C형간염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하면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역학조사관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민간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거의 확정적이다.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범 실시한다. 시범실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용효과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 11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안건은 건강검진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1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올해 내 국회에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용업소 영업자에 대해 문신, 피어싱 시술 등을 금지하는 위생교육과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C형간염 집단발병은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과 국가의 방역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시킨 사건이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해 한층 더 강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