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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공포] 주사기 재사용했는데도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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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관리·감독 부실 도마
"재발방지 강력처벌 뿐만 아니라 보상체계 함께 강화해야" 지적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관리ㆍ감독체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질타가 거세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 및 보상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공익신고를 받아 실제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기관 2곳을 적발했다.


하지만 '앞으로 재사용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의 경우 문제가 뒤늦게 알려져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의 증거를 찾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서울현대의원의 감염 관리가 허술했다는 자료를 확보해도 2011년의 행위는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지난 상태다.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증을 확보하고, 보건소가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기는 힘들다. 지난 5월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최대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뒷북행정'도 문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C형간염 대응에 대한 향후 계획의 일환으로 'C형간염 감시체계 강화'를 강화하겠다며,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과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정감염병'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만 하고 있다. 법정 B형간염과 같이 전수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제3군감염병'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난 2012년과 2013년 질병관리본부(KCDC)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C형간염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전수감시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전수감시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형 간염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등 국가검진 무료대상에 추가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C형 간염 표본검사에서 벗어나 전수검사를 하려면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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