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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00여명, "누진제 부당" 추가소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시민들이 추가 소송을 냈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5일 소송에 참가한 시민 5368명을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참가자들은 각 세대주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 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며 전체 청구 금액은 26억8000여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한전에서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과 전기요금 납부액을 확인해주면 그에 맞춰 소송 중청구 금액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강을 통해 '누진제 소송' 참여 신청을 한 시민은 약 1만9000명(1만9천세대)이다.


곽 변호사는 앞으로 서류 준비 등이 끝난 시민을 1000명 단위로 묶어 추가 소송에 계속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8월 정모씨 등 20명이 처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소송의 1심 결과는 이달 22일에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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