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격호 총괄회장(94)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 받을 것을 신 총괄회장에게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최근 정신건강 등의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이런 사실을 감안해 당초 그를 방문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을 통해 접촉해봤는데, 상태가 연초와 크게 다름 없다고 해서 출석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통보에 응할 지는 검찰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5일 오전 신동빈 그룹 회장의 측근 소진세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사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소 사장과 함께 신 회장의 가신그룹으로 분류되는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사장), 신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도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을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을 한 차례씩 더 불러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신 회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미경씨를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이 강제소환 방침을 정하면 법원으로부터 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일본 사법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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