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산은 5일 직접 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중단예상기간은 2018년 9월8일까지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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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기자
입력2016.09.05 14:5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산은 5일 직접 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중단예상기간은 2018년 9월8일까지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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