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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조직 효율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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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통일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에 대해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 확대가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 제고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북한인권법 후속조치로 이에 따른 조직개편도 논의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이산가족이나 탈북민 정착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면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이 통일정책실 내에 속해 약간은 이질적인 기능이 혼재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이 북한 당국과 주민을 이원화하는 대북정책의 소산이냐'는 질문에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할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지는 않지 않느냐"며 "북한인권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능을 같이 묶어두고 그것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차원에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집행과 관련, "어제까지 기업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경협보험금을 포함해 3767억 원이 지급됐다"며 "이는 기업 지원 예산 총 5000여억 원 대비 74%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 112개사에 중에서 93개사에 270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투자 및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95개사에 1062억원이 지급돼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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