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홍유라 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금 4억 5000만원 증가분의 신고를 누락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연 5억원씩 생활비를 썼다는 지적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차분한 표정으로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2년 재산 신고에서 (전년 대비) 8억7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 4억5000만원이 소명이 안 됐다"는 지적에 "2011년 11월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4억5000만원 증액했는데, 신고에서 누락됐고 다음해에야 제대로 신고가 됐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에서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 비용이 누락됐고 갑자기 4억5000만원의 재산이 불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조승래 더민주 의원이 "이 사안은 추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선 불투명한 재산에 관한 공세가 꼬리를 물었다. 신 의원은 "부부의 세후 소득만 연 32억원이 넘는다"면서 "서민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라고 되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일부 언론에서 연 5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하지만 소득에서 국세만 공제하고 지방세는 감안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등록금과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카드와 현금을 합해 (부부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00만원 남짓"이라고 해명했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2000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6년만에 7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1998년 구입한 또 다른 반포동 아파트는 2015년에 20억원 넘는 차익을 남기고 처분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