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ㆍ김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4ㆍ13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인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이를 통해 선거공보물 대행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TF는 김 의원과 그의 지도교수였던 김모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왕 부총장 변호인은 "TF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김 교수 등은 선거 전략 기획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용역 업무 자체가 선거홍보물 제작이어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선거 진행 방향 등에 대해 용역업자로서 의견 교환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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