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앞으로 국토부 직권으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가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8초

다음달 1일부터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시행
정보체계 등록범위, 소송·공매평가까지 확대
감정원, 선수에서 심판으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수월해진다. 정보체계 등록범위가 소송·공매평가까지 확대되고 한국감정원은 선수에서 심판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의 시행령과 하위 시행규칙이 1일 본격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3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을 지칭한다.


우선 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부에서 업계 지도·점검,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의 개략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도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수는 있었으나 직권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 탓에 실제로는 감정평가 의뢰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감정평가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게 돼 감정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관리·감독이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도 도입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 전문성과 업무실적, 조직규모 등을 고려해 7일 이내에 추천토록 하고 세부적인 추천기준은 협회에서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천제가 향후 감정평가 공정성을 제고하는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감정평가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 적합한 감정평가사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의 경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비도시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신고가격 중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표준지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으나 향후 표준지공시지가에 더하여 실거래 신고가격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평가 정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체계 등록범위에는 기존 종전 보상평가 등에 추가로 소송·공매평가까지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를 평가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가 정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감정원이 전담하는 표준주택·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된 세부 기준·절차 등을 신설하고,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방법 등을 공지해 소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들도 보완됐다.


감정원은 선수에서 심판으로 역할을 바꾼다.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따라 감정원은 감정평가업무에서 철수한다. 대신 ▲부동산 가격공시 ▲부동산 조사·통계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부동산 관련정보의 제공·자문 등을 수행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의 평가는 도시·건물의 개발·운영 등 부동산 산업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과세, 재산권 보호의 핵심요소"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