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 이하'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택 분양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하위지침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급·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995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이후 계속해서 택지비를 원가에 연동시켜 책정하는 '조성원가 연동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앞으론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아파트 건설용지 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60~85㎡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분양주택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급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시행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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