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1일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인위적 칸막이식 규제는 건설업 선진화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합ㆍ전문건설업체로 나뉘어져 영업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연 건산연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업 영업 범위를 사전 규제하지 않고, 기술 요건이나 성과를 기준으로 입찰 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유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칸막이식 규제로 종합ㆍ전문 간 동반 성장과 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해당 업역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지적한 대표적 규제로는 ▲복합 공종 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게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종합건설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복합 공종이 아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이 원도급해야 하는 규정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규제들이 건설업체 부가가치 증가율을 낮추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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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부가가치 기준 건설업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한국은 연평균 2.0% 증가에 그친 반면, 미국과 일본이 각각 4.7% 성장해 대조를 이뤘다. 영국은 무려 7.0%가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면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고, 건설업의 경제 전체의 노동 생산성에 대한 기여도가 최근 하락하는 등 주요국 흐름과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연구위원은 "한국의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를 꾀하려면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이 요구된다"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양방향 시장 진입 허용부터 확대하고, 향후에는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업범위 제한 규정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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