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진해운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급락세를 보인 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에 거래가 정지됐다.
30일 오후 1시29분 현재 한진해운은 전장대비 395원(24.16%) 내린 1240원에 거래됐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이날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이후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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