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근로자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중인 김은경ㆍ송창호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황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고 김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에서 절단ㆍ절곡 공정을 담당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1993년부터 온양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뒤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사망이나 발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으나 "발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황씨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고도로 노출돼 질병이 생기거나 촉진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야간ㆍ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할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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