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충북 논산에서 토종닭 5만마리를 사육하는 서모씨는 올여름 폭염으로 닭 1만500마리가 폐사했다. 절망의 상황에서 가축재해보험이 큰 도움이 됐다. 200만원을 내고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에서 폭염 피해로 7373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피해가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적인 폭염으로 가축피해가 총 1787건이 발생해 가축 418만여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해보험금 기준으로 재산 피해는 약 1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닭은 395만4300여마리가 폐사하면서 94억원의 가장 큰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돼지는 8300여마리로 3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오리는 14만7700여만 마리 폐사로 6억7900만원, 메추리는 7만마리로 7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돼지나 오리보다도 닭 피해가 심각한데 이는 닭이 깃털로 덮여있고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규모가 전체 사육마리 1억8070만마리의 2.2%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폭염 피해 축산농가 대부분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보험금으로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축재해보험은 이번달을 기준으로 1만6000농가가 가입돼 있어 가입율 92.9%에 이르고 있다. 닭의 경우는 99.6%가 가입돼 있어 폭염피해에 의한 경영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 50%를 국비로, 지자체는 보험료의 20~40%를 지원해 실제 농가 자부담은 10~30%로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가축폐사 등 어려움 속에서 경영곤란이 발생하지 않게 보험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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