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한국거래소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과 관련해 심의 대상에 해당됨을 결정했다며 다음달 2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은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상장적격성 여부 결정일까지 이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는 계속된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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