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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부여'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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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업구조조정 실무자 '면책권 부여'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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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기업 구조조정 실무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채권금융기관 임직원과 담당 공무원의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업무처리 결과를 놓고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면책권 부여에 대한 일각의 우려 관련해 고의 등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정당히 책임을 지도록 했다. 실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김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린 결정에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우려를 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또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책을 부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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