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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국고손실' 강영원 前사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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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해외 자원개발 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손실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강 전 사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업 인수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은 통례"라면서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당시 석유공사가 지급한 금액은 유사 규모의 기업 인수 사례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과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 1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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