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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5000억 국고손실 강영원 前사장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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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해 회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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